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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송경호 판사

이슈월드 2019. 10. 24. 01:16


송경호 판사가 정경심 교수에 대한 11가지 혐의를 가지고 재판을 하여 화제가 되고있습니다. 영정심사를 직접 판결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부장판사는 조금 전 12시 20분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송경호 판사는 1970년생으로 제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소속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를 졸업하였으며, 1996년에 사법시험을 학격한 뒤 제 28기 사법연수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활동하고, 2009년 부터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임명받게됩니다. 그 후 2016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부터 시작해 수원, 대전의 부장판사를 맡고 현재는 서울웅앙지방 법원 부장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경호 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며 판단하여 구속여부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 내립니다.




앞서 정 교수에 대한 피의자 심문은 어제 오후 5시 50분쯤 끝났는데 그 후 6시간 뒤인 심사 끝에 영장을 발부하기로 결론을 내린것입니다.




송경호 판사는 영장에 대한 기록에 혐의가 너무 많고, 여론의 관심도가 높아서 신중하게 고심끝에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의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혐의가 조국 전 장관이 연루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수사를 피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경심 구속에 대한 기한은 최고로 20일 이기때문에 검찰이 신속하게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경심 교수가 받는 입시 비리 의혹을 관련하여 피의자와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하고 있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아봐야겠지만, 조국 전 장관 이외에 속해있는 가족들도 수사전망에서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송경호 판사가 이번 사건을 맡게되면서 대중들의 눈에 들어오면서 이슈가 되고있는 상황이죠. 하루 빨리 진실과 규명이 밝혀지게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송경호 판사는 버닝썬 관련한 재판도 직접 맡은 적이 있으시죠. 윤모 총경의 논란으로 승리의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는 윤 모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직접 발부를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정작 승리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어버리고, 나머지 측근들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죠.




송경호 판사가 이번에 검찰의 손을 들어주게되어, 신속한 수사로 인해서 하루빨리 진실과 규명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수사과정을 지켜봐야하겠지만, 앞으로의 소식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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