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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 벌금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근로자인 저도 내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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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한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왜쓰는가?
다들 보통 회사나 알바로 취직하였을때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었을겁니다. 그럼 왜? 작성을 하는가 그건 고융주와 나 자신과의 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에 대한 대우라던지 문제가 제기되었을 시 자신과 고용주의 권리를 보호 해주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하면?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았을 시, 모두 고용주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의 이하의 벌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참고로 벌금형은 20만원이 나와도 전과가 생기므로 무서운 처벌이란걸 알려드립니다.
고용주의 의무
고용주의 의무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임금비,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법에 정해져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근로자와 채결을 맺는 동의가 꼭 있어야된다는 점. 위반했을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만약 근로자로써, 당연히 받아야하는 것은 일한 댓가의 월급입니다. 고용주가 월급을 주지않는다면? 고용주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로써 당연히 알아야할 유익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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