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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하재헌 중사 공상판정

이슈월드 2019. 10. 2. 23:45

 

 

 

 

 

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논란 끝에 '전상' 판정을 받게 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재헌 '전상' 판정을 내린 박삼득 보훈처장은 2일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재헌 중사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 전상 군경으로 의결됐다고 밝힙니다.

하재헌 중사는 2015년 8월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육군은 하재헌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지난달 초 보훈심사위는 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 판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됩니다.

 

공상 판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 전투에서 입은 상해를 말하고,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생긴 상해를 말합니다.

따라서 전상이냐 공상이냐를 따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다시 판별이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이날 재심의는 하재헌 중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뤄졌다고합니다.

박 처장은 "이번 재심의에서는 최초 심의 때 법령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자문을 받아 그 의견이 반영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보훈처에서는 이번 하재헌 중사의 심의를 계기로 관련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은 물론 보훈심사위원 구성 개편, 그리고 국가보훈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재헌 중사가 밟은 지뢰는 목함지뢰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소련의 지뢰를 카피해서 한국전쟁에 써먹게 되는데 뜨로찔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있습니다.

 

DMZ 내에서 대량으로 매설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탐지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제4 땅굴 발견 과정에서 목함지뢰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수색에 동원된 군견 헌트가 화약 냄새를 감지하고 달려가 기폭시켜 산화해 보병대의 목숨을 지킨 사례가 있기도합니다.

 


그 공로로 헌트는 군견으로써는 두번째로 군인 계급을 받게되고, 배트남 전쟁에서 부비트랩을 기폭시켜 산화한 복구가 일병을 추서 받았는데 헌트는 사상 최초로 장교 계급인 소위로 추서되고 인헌무공훈장을 받고 추모 동상도 세워지기까지 했었습니다.

 

하재헌 중사가 밟았던 지뢰는 외관이 목재로 이루어졌기에 부력이 있어서 홍수나 폭우에 의해 강 어귀나 바닷가에 떠밀려 올 수도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

만약에라도 조그맣고도 수상해 보이지만 왠지 열어보고 싶은 목함을 발견하게되면 호기심에라도 만지지 말고 경찰이나 인근 군부대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실제로 2010년 7월 31일 민통선 안 임진강 유역에서 낚시를 하다가 귀가하던 낚시꾼 두 명이 호우에 유실된 북한산 목함지뢰를 주워 가지고 오다가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 무서운 지뢰입니다.

 

 

또한 2015년 8월 4일 파주시 비무장지대에서 부사관 2명이 폭발 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고 중 부사관 1명이 바로 하재헌 중사이다.

 

사고의 원인이 목함지뢰였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새 것이나 다름없는 데다 지형 특성상 관리 부실로 쓸려 내려갈 가능성이 없기에 북한이 상대적으로 한국군의 보복이 어려운 DMZ 일대에서 묻지마 살인 방식의 도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