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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에게 보여지는 인터넷방송에서 큰 팬을 가지고 있는 밴쯔, 먹방이라는 컨텐츠로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현재는 말 한마디한마디가 엄청난 여파를 불러올정도로 큰 인물인데요. 그런 밴쯔가 왜 기소가되었고, 6개월이라는 징역 구형을 받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밴쯔 그는 누구인가?

포털사이트에 치면 바로 화제인물에 등극한 본명은 '정만수' 1990년생 9월 15일 생이며,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체는 178cm, 70kg입니다. 한밭대학교에서 경제학과 학사의 학력을 가지고있고, 현재 잇포유(대표이사)이며, 아프리카bj 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밴쯔의 구독자 수 

밴쯔는 현재 한국에서 top10위 안에 들 정도로 큰 팬을 보유하고있는데요, 그 숫자가 무려 300만이라는 숫자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tv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출현을 하고 연예인들도 팬이라는 밴쯔 앞으로 창창한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었는데, 이번 허위광고로 인해 기소를 받은걸로 전해졌습니다.





밴쯔 허위광고 기소?

검찰은 오늘18일 대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밴쯔에게 징역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럼 왜 밴쯔가 징역6개월을 받게 되었을까요 ? 그이유는 자신이 운영하는 '잇포유' 제품 때문인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밴쯔 잇포유 허위광고?

지난 날 밴쯔는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검찰측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밴쯔는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혼동을 시킬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사용자들의 체험기를 SNS에 올린 것" 이라고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호소하였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여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페이스북 글은 광곻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읿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본이 좋아 올린 것" 이라고 입장을 표했습니다.




300만 구독자수 크리에이터는 말한마디 한마디가 구설수가 바뀌는데, 상품을 판매하는 정에서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는 허위,과장 등을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당시 검찰은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밴쯔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인데 어떻게 공판날지는 공판날을 기리며 소식을 전해들어야할것같습니다. 





300만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밴쯔 허위과장 사실로 징역 6개월을 기소 받았는데요, 정말 일반인이라면 그냥 넘어갈수있겠지만, 그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큰 이슈거리가 되지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쉽지만 공판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