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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찰 동료부하 폭행? 처벌은?

이슈월드 2019. 8. 22. 08:33

지난 5월 술에 취한 남성 경찰이 동료 부하인 여성 경찰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을 하여, 누리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요. 그 사건이 묻혀가는 갈때쯤, 처벌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하지않았지만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경찰 여성동료부하 폭행

A남성경찰은 지난 5월 18일 동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술집에서 같은 근무하는 B순경의 얼굴을 수차례 손바닥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는 주변 시민에 의해 신고가 되었습니다.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들이 출동을 하여, 인근 지구대로 동행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않는다?

지구대로 임의로 동행하여, B순경은 "A남성경감의 처벌을 원하지않는다" 는 의사를 밝혀 큰화제를 모았는데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일은 흔하지 않는 일인데 과연 처벌은 어떻게되는걸까요?



처벌? 중징계 강등?

A남성경찰의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B순경. 그러나 경찰에서는 동료를 폭행한 A경감의 행동에 대해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되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처벌은 중징계로 1계급 강등으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경찰의 의무 위반

경찰측에서는 " 단순 폭행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강도와 여부가 정해지는 '반의사불벌죄' 이기때문에 A경감에 대한 수사는 강제적으로 하지않았다" 라고 밝혔지만, 술을 먹고 동료를 폭행한 것은 대한민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서 이와 같은 중징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18일 익산시 동산동에서 일어난 경찰 동료부하 폭행사건은 폭행한 경감의 1계급 강등으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으며, 원래 경찰 공무원 징계는 감봉, 견책, 정직, 파면, 해임, 강등 이렇게 나뉘는데 1계급 강등으로 마무리됬다는게 조금 아쉬울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