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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채민서 음주운전

이슈월드 2019. 10. 19. 09:38



배우 채민서가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화제가 되고있는 상황이죠. 어떤 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채민서는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이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니나다를까 이번 사건에서의 음주운전은 '숙취운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리게됩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하게됩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자숙시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였죠.



채민서는 당시 정차 중이던 A씨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로 피해입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채민서는 역주행하기 30분 전에는 약 1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지고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채민서의 음주운전 적발은 4번째입니다. 상습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두번도 아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하네요.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죠.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며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다는 점을 검토하여 재판을 내린것이죠.




조 판사는 채민서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채민서에게 재판을 내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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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채민서의 형이 가볍다며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내는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채민서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의 처벌 내역이 존재하죠.



채민서는 본명 조수진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981년 생으로 38세로 밝혀졌습니다. 166cm에 45kg 마른체형으로 1남 1녀중 첫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화 '가발'을 위해 삭발까지 했던 배우입니다.



채민서는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해 드라마 '무인시대', '로맨스 헌터', '불량커플', '자명고', '여자를 몰라', 영화 '숙희' 등으로 출연을 했지만, 그렇게 큰 인기를 얻지 못했었다. 201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실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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